해운용어
※ FCL과 LCL
(1) FCL(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만재(滿載. 가득 실은)화물
(2) LCL(Less than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1대에 미달되는 소량화물
※ CFS와 CY
(1) CFS란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양의 화물(LCL)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항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한 컨테이너로부터 반출된 화물을 각 화주에게 인도해 주는 장소를
말한다. 즉 컨테이너 화물을 적입, 해체하는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을 말한다. 보세화물의 조작이 허용된 곳 중 선사가 지정한 장소가 된다.
(2) CY란 선박회사가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또는 본선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구 내의 장소를 말한다. CFS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 CFS-LCL-Pier, CY-FCL-Door의 의미
(1) FCL화물은 CY Operator가 화주의 창고로 컨테이너를 보내 물품 적입(vanning, stuffing) 후 재반입하는 형태를 취함.
(2) LCL화물은 화주가 CFS에 반입해 CFS operator에게 넘기면 CFS operator는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혼적(consolidate)하는 형태를 취함.
L/I(Letter of Indemnity : 파손화물 보상장) - 사고부 선화증권은 은행에 의해 수리가 거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선사와 교섭하여 선사에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선사는 이에 의해 사후 파손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해당 파손물에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최종 보상은 보상장을 써 준 수출업자의 몫이 된다. (L/I를 받은 선사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상례이다)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권리증권인 선적서류 등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의 화물 인수가 불가능함. 이 경우 수입상은 선화증권 대신 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장인 L/G를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수취할 수 있음.
T/R(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일람불 신용장이나 D/P거래 등에 있어서 수입상은 대금지급을 해야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입수,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수입자가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적서류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에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함. 일종의 은행의 신탁공여로서 통상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제3의 보증인을 세워야 함.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 수입금지품목을 일람지급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사용됨.
L/ I 발급시점
⇩
S/R → Booking note → S/O → Tally sheet → M/R → B/L → A/N → D/O
⇧
L/G 발급시점
T/R 발급시점
Mate's Receipt(M/R : 본선수취증) -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사에어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 내에
적부시킨다. 이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에서 발행하는 수취증을 본선수취증이라 한다.
Manifest(MF : 적하목록) - 선적항의 선박회사(대리점)는 출항과 함께 적하목록(Manifest)을 작성하여 목적항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린다. 이 적하목록에는 운송기관의 명칭, 선화증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송화인, 수화인, 화물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되고 이에 의해 수입항에서 D/O가 발행된다.
Arrival Notice(A/N : 화물도착통지) -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이 도착했거나 곧 도착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화물도착통지서를 지칭함. 이때 Arrival notice를 받는 당사자가 Notify party로 대개 수입업자나 수출업
자의 대리점, 전속통관사가 됨.
Delivery Order(D/O : 화물인도지시서) - Arrival notice를 받은 수입상이 선화증권이나 L/G를 선사에게 제출하면 선사는 이를 MF와 대조, 심사하여 D/O를 발급해 준다. 수입상은 이를 본선에 제출하고 수입
화물을 인수받게 된다.
※ 즉 S/R → Booking note → S/O → Tally sheet → M/R → B/L → Arrival
notice → D/O 순으로 발급됨.
[A]
* Acceptance (오퍼수락);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
(Sales Note = Sales Contract)
*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 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B]
* B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 Bareboat Charter (
*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 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 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
* C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 C.H.C : Container Handing Charge – L.C.L 작업 발생 비용 : 실제 발생되는 작업비, 화주 청구분
*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 Charterer (
* Charterage (용선료)
*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선적 송장)
*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 Consignee (수하인)
*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 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Abandonment (위부) -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 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 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여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
* Dead Freight (부적 또는 공적운임) ;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 Deferred Payment(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 Demand Draft ; D/D (송금환)
* Demurrage(채선로) ; FCL ( FULL CONTAINER )로 수입을 하셨을때 일반적으로 FREE TIME이라고해서 약 7~10일간 화물을 빼나갈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기간안에 통관을 해서 컨테이너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란게 하다보면 그 기간안에 화물 진행을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넘겨 버리면 선사에서는 화주측에 DEMURRAGE라고 해서 비용을 부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빨리 컨테이너를 회전시켜야 하는데 묶여버리면 손해니깐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 Document against Payment : D/P(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 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E]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 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 Export Packing (수출 포장) ;
- Outer Box
- Inner Box
- Unitary Packing ( 예 : 도자기 포장 )
- Assorted Packing
- Solid Packing Export Permit (수출 면장) ;
[F]
*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 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 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 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한 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G]
* G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O ; G.S.P. C/O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H]
* H.S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 I ]
* I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운송과정에서 중간 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 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첨단기자재 등 내륙 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 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 Institute Cargo Clause ; I.C.C (협회 적하 약관)
*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Assured ;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Irrevocable L/C (취소 불가능 신용장), Revocable L/C (취소 가능 신용장)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신용장 개설 은행)
[L]
Laydays ; Laytimes (정박기간)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며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 Letter of Gurantee ;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 Liner (정기선); 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 Local Credit (내국 신용장)
* Lump-sum Charter (선복 용선 계약); 적하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선복(계약톤수)을 대상으로 하여,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의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M]
* Mail Credit (신용장 우편 개설)
* Mail Transfer ; M/T (우편환)
* Manifest ;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 Marine Insurance Act ; MIA (영국 해상 보험법) 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성립 후에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무역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깍으려는 매수인 요구가 클레임으로 의장된 것이다.
* Mate's Receipt ; M/R (본선 수취증)
-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 Minimum Freight (최저운임); 정기선의 경우 1톤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N]
* N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 Non-Tariff Berrier ; NTB (비관세 장벽) 간접무역 규제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수단 (수량제한, 외환관리 등)
[O]
* Ocean or Marine B/L(해양 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해양선하 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 자.(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 판매 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 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
[P]
*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 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 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Q]
* Quality Terms (품질 조건)
- Sales by Sample (견품 매매) : as per your sample No. 8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 매매) : Y.K.K, Parker 등
- Sales by Specifications (명세서 매매)
- Sales by Grade or Type (규격 매매) : BBS, JIS, ASTM 등
-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
-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 : FOB, CFR, CIF, T.Q 등
- Landed quality terma (양륙 품질 조건) : DES, DEQ, R.T 등
- T.Q (Tale Quale)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곡물 거래)
- R.T (Rye-Term)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 Quantity Terms (수량 조건)
- Weight Cargo (중량 화물)
- Measurement Cargo (용적 화물)
- Minimum Quanity Acceptable (최소 인수 가능 수량)
- Maximum Quanity Acceptabel (최대 인수 가능 수량)
-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 MOL
-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중량 또는 용적증명서)
[R]
* R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 Port B/L (항만 선하증권) : 지정된 선박은 입항되어 있으나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ustody B/L (보관 선하증권)
* Red Clause L/C or Packing L/C (전대 신용장)
*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 때 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S]
* Sailing Schedule (
* Seaworthiness (내항성)
* Settling Bank (결제 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레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봉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 Shipped or on Borad B/L (선적 선하 증권)
* Shipper or Consignor (선적인 또는 송화인)
*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선적 통지서)
* Shipping marks (화인);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 Shipping Conference or Freight Conference (해운동맹 또는 운임동맹)
- Non-Conference or Outsider (비 동맹선)
- Conference Certificate ; 선사에서 자기네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 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 Speific Duties (종량세) ;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 STOWAGE : 컨테이너가 수입되면 CY에 적재가 됩니다. 이때 보통은 10일정도 CY에 별도의 비용없이 보관을 할수 있지만 정해긴 기간을 넘겨버리면 DEMURRAGE와 마찬가지로 경과보관료란게 발생을 합니다. CY는 수입되는 컨테이너는 계속적으로 보관 을 해야 하는데 빠지지 못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DEMURRAGE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내에 화물 진행을 하지 못하면 경과 보관료라는 명목으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항목입니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
* T.H.C : Terminal Handing Charge – F.C.L 선적 작업 시 화주 청구분 (20’ : 101,000 40’ : 137,000)
* 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율)
- T/T Selling Rate (전신환 매도율)
* Tenor (환어음의 결제기한)
- at 30 days after sight (일람 후 정기출급) :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이 확정
- at 30 days after date (일부 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 at 30 days after B/L date (확정일자 정기 출급)
- Date of Maturity ; Due Date (만기일)
* Tenor of Draft (환어음의 결제 조건)
*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 Total Loss (전손) ;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 (for account and risk) 으로 거래를 하는 자
*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가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otal Transfer (전액양도)
- Partial Transfer (분할 양도)
- First Beneficiary (신용장 양도인)
- Second Beneficiary (신용장 양수인)
* Transportation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 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 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 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 NVOCC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by Water) : NVOCC는 운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 선전이나 집화를 행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제교통 및 미국에서의 상업상 해상수송을 제공하며, 화물의 운송에 대한 법정책임을 지며, 자기의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Trought B/L (통과 선하 증권)
*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
* 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 규칙 및 관례)
[V]
* V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 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 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W]
*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 War/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 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 Weather Working Days (W.W.D);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통과 같은 악천후(Bad Weather)로 하역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SHEX UU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 Wharfage (부두 사용료)
* With Average ; W/A (분손 담보 조건) - I.C.C (B) - Franchise Clause (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 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anchise 조항은 폐지 되었다.
- WAIOP (wit 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
1. INVOICE : 수출업자가 무역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명세서
2. BOOKING : 선적 예약. SHIPPER가 운송인(CARRIER)에게 화물의 운송을 신청하여 운송인이 승인하는 것.
3. S/R : SHIPPING REQUEST. SHIPPER가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운송의뢰서
4.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콘테이너 1개를 만재(慲酨)하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5. FCL : FULL CONTAINER LOAD CARGO. 콘테이너 1개를 만재시키는 화물.
6. CY : CONTAINER YARD. CONTAINER 및 샤시(CHASSIS)의 인수, 인도 및 보관 장소
7. CFS : CONTAINER FRIGHT STATION. LCL화물을 인수하여 콘테이너에 채워넣거나 내장화물을
인수하여 콘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
8. DEPOT(데모) : 혹은 INLAND DEPOT. 내륙에 위치한 콘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킨 장소)
9. BCTOC : BUSAN CONTAINER TERMINAL OPRATION COMPANY.
부산 콘테이너 부두 운영공사. 콘테이너 수송을 위한 대형 부두와 대형 장치장을
TOC(TERMINAL OF CONTAINER)라 하며 이를 운영하는 공사를 BCTOC라 함.
10. MARSHALLING YARD : 콘테이너선에 직접 싣고 부리는 콘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광대한 SPACE.
11. WHARF : 부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믈의 총칭.
■ WHARFAGE (부두사용료)
12. LINER : 정기선. 항로와 발착기일 일정.
13. TRAMPER : 부정기선.
14. FEEDER SERVICE : 콘테이너선의 기항지(CALLING PORT)가 주요 항구에만 제한되어 그 항구와
기항하지 않는 항구사이에 자동차, 철로, 내외항 선박등에 의한 보조 수송을 말함.
15. TRANS SHIPMENT : 환적.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 단, 콘테이너에 적재된 채로 다른 선박으로 갈아
타는 것은 TRANS SHIPMENT라고 칭하지 않음.
16.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 예정 시간.
17.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18. BERTHING TIME : 접안 시간.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는 시간.
현재 BCTOC의 CLOSING TIME은 BERTHING TIME의 10시간 전.
19. CONSOL(IDATION) : 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운송 단위(FCL)로 만드는 일.
= GROUPAGE.
20. STUFFING : 콘테이너에 화물을 주입. VANNING, LOADING.
21. DEVANNING, UNSTUFFING, UNLOADING : 20의 반대 상황.
22. SHIFTING : 콘테이너에 주입한 화물을 다른 CONTAINER로 옮겨 넣는 일.
(원래, 재래선에 있어서 본선내에 적재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겨 꾸리는 일)
23. TALLY : 검수. 화믈을 선적하거나(혹은 STUFFING), 양륙할 때(혹은 DEVANNING) 화믈의 수량 및
화믈의 외형상 고장 유무 기록을 TALLY SHEET라 함.
24. CARGO MANIFEST : 적하목록. 화물 선적후 B/L COPY를 기초로 하여 선적 지점소에서 만든다
세관에서 보고됨.
25. M/R : MATE RECEIPT. 본선 수취증.
26. CLP : CONTAINER LOAD PLAN. 콘테이너 내 화물 적치도.
DESTINATION에서의 DEVANNING 작업에 쓰인다.
27. STOWAGE PLAN : 본선 적재 계획도.
28. CORRECTION NOTICE : 정정 통지서. 선적서류의 정정을 위해서 발행되는 서류.
29. DIVERSION : 화물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
30. ARRIVAL NOTICE : 화물 도착 통지서.
31. D/O : DEL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 선사가 화물 보관지인 CFS 혹은 CY OPERRATOR에게
D/O 지참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
32. BASIC OCEAN FREIGHT : 운래 책정한 기본 운임.
33.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BUNKERSER CHAFGE) 통화교환성의 변동이 운임 할증에
영향을 줄때 그 할증률(CURRENCY SURCHARGE)유가의 변동이 운임 할증에 영향을 줄때 그
할증률(액).
34. GRI : GENERAL RATE INCREASE.
보통 BAF 와 CAF 위 변동으로 운임을 조절하나 BAJIC OCEAN FREIGHT 자체를 변동하여
운임 조절을 하는 경우 이를 GRI 라함
35. DDC : DESTINATION DELIVERY CHAFRGE.
36. CBM : CUBIC METER
37. W/T : WEIGHT TON. 중량톤. (CF) METRIC TON
38. R/T : REVENUE TON. 화물운임 적용톤수. CBM과 W/T의 큰쪽.
39. ANERA : ASIA NORTH-AMERICA EASTBOUND RATES AGREEMT.
40. 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 해사 위원회.
41. NVOCC : NON-VESSEL POERATION COMMON CARRIER.
미연방 해사 위원회.
42. TVR : TIME VOLUME RATE. 일정기간에 일정량의 화물을 보증한 화주에게 제공하는 제도.
43. VIP : VOLUM INCENTIVE PROGRAM. 대랑화주 우대제도. 즉 위의 TVR을 제공하는 제도.
44. S/C : SERVICE CONTRACT. 위의 VIP에 대하여 TVR을 맺은 것.
45. MCBR : MIXED COMMODITY BOX RATE.
요율이 다양한 여러 ITOM의 화물을 CONSOLIDATION하여 FCL에 적용되는 운임.
46. COLOADING : LCL만 가지고 있는 NVOCC 끼리 서로 화물을 주고 받아 FCL을 만드는 일. ■ COLOADER
47. BUYING RATE : 선사 혹은 COLOADER에게 주어야 할 운임.
48. SELLING RATE : 화주 혹은 CONSIGNEE로부터 받을 운임.
49. DEBIT NOTE : (=INVOICE) 받을 돈을 청구하는 서류.
50. CREDIT NOTE :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을 명시한 서류.
51. LAND BRIDGE :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다리(BRIDGE)화 하여, SEA-LAND-SEA의 루트를 통한
복합운송의 한 형태.
52. MLB : MINI LAND BRIDGE.
극동 - SEA - 미 서안 - LAND - 미 동안, GULF.
(단, 종착지가 PORT인 점에 주안 - 도착지까지의 책임을 선사가 짐.)
53. IPI SERVICE : INTERIOR POINT INTERMODAL SERVICE.
MLB에 비하여 그 종착지가 내륙 POINT로 들어가는 운송.
54. ALL WATER : 미 동안까지의 운송이 MLB 방식이 아니라, 선박이 PANAMA 운하를 거쳐 미 동안까지
가는 운송.
55. OCP AREA : OVER-LAND COMMEN POINT AREA.
미국의 내륙 주요 POINT. IPI SERVICE는 그 내륙 POINT까지의 운송은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운송한다.
56.TRANSLOADING ALLOWANCE : OCP CARGO의 수송에서 DISCHARGE POINT까지 운송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사는 수하인에게 약간의 운임을 환불해 준다.
57. EX-WORKS : 작업장 인도 조건.
58.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수출자가 계약화물이 본선의 양화가 (TACKLE)에 의해 본선의 난간(RAIL)을 통과 할때 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의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는 수입자가 책임을 짐.
59. C&F : COST & FREIGHT. 운임 포함 가격.
수출자가 FOB + 선박운임 까지 지불.
60.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61. GANTRY CRANE : 안벽에 콘테이너 하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교각형 크레인.
62. DERRICK : 화물선 자체에 설치된 하역 장치.
63. FCR : FORWARDERS CARGO RECEIPT.
64. E/L : EXPORT LICENSE. 수출 승인서.
상공부, 외환은행, 조합등에서 발행.
65.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 (일반관세 적용)
66. GSP : GENERALIED ST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특혜 관세 적용). 서울 시청 및 해당 도청에서 발급.
67. SCI : SPECIAL CUSTOMS INVOICE. 세관 송장. 수입국의 세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수입 통관용 송장.
68.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조건.
69.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도 조건.
70. TEU : TWENTY EQUIVALENT UNIT. 20 CONTAINER.
71. FEU : FORTY EQUIVALENT UNIT. 40 CONTAINER.
72. UNKNOWN CLAUSE : 부지 약관.
“ SHIPPER LOAD AND COUNT "
" SAID TO CONTIN "
73. DRY CONTAINER : 일반 콘테이너.
74. REEFER CONTAINER : 냉동 콘테이너.
75. OPEN TOP CONTAINER : 지붕이 개방된 콘테이너.
중량물. 장척물.
76. FLAT RACK CONTAINER : 지붕 측면 앞 뒤면 까지 개방. 4개 기둥만 있음.
기계류, 목재
77. TANK CONTAINER : 액체 화물 수송.
78. PEN CONTAINER : 생동물 운반용. 주로 TOP STOWAGE.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발(출항) 예정일
ETS (Estimated Time of Sailing) = 출항 예정시각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입항) 예정일(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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